본문 바로가기
복지 톡톡!

일상돌봄 서비스(긴급돌봄 지원사업)

by 장래의희망 2025. 3. 16.
반응형

일상돌봄 서비스 (긴급돌봄 지원사업)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 돌봄 청년에게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합니다.                     

2025년 기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사업부 

전화 문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지원 대상

  • 돌봄이 필요한 청. 중장년 가족 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돌봄 필요 청. 중장년
  1.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 중장년(19~64세)
  2.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 (진단서, 소견서, 장기 요양 인증서, 근로능력 판정 결과서 등)
  3. 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 (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 장기 부재 등으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 한자)

※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가족 돌봄 청년
  1. 가족을 돌보는 청년 (9~39세)
  2. 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 (진단서, 소견서, 장기 요양 인증서, 근로능력 판정 결과서 등)
  3.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 민관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서비스 내용

  • 돌봄 필요 대상에 대한 재가 돌봄 + 가사를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와 병원 동행, 심리지원, 교류 증진 등의 특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본 서비스 
  1. 재가 돌봄(세면 등 신체청결, 올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 관리 등 신체 수발 지원 및 건강  지원 등)
  2. 가사지원(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제공
  • 특화 서비스 
  1.   식사 영양관리 서비스: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2.   병원 동행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의 병원 이동 보조, 병원 접수, 수납 등 지원
  3.   심리지원 서비스: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4.   휴식지원 서비스: 단기 시설 보호 지원
  5.   소셜 다이닝 서비스: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 참여 증진
  6.   교류 증진 지원 서비스: 지역 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프로그램 제공
  7.   건강생활지원 서비스 : 중장년의 일상생활 건강생활 및 생활운동프로그램 제공
  8.   신체 건강증진서비스: 청년의 근력 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지원
  9.   독립생활지원 서비스: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지역별로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는 다름

  • 이용방법 :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제공 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서비스는 24. 36. 72 시간 중 1개 선택하여 이용
  • 특화 서비스는 최대  2개를 선택적으로 조합하여 이용 가능
  • 서비스 가격 :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이 부담
  • 기본 서비스는  A형 (월  36시간) 월 660,000 /  B형 (월  24시간) 월 430,000  / C형 (월 72시간) 월 1,320,000
  • 특화 서비스는 월 12만~25만 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

※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이 부담

신청 방법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 읍. 면. 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대리 작성 및 신청

처리 절차

  1. 신청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접수.
  2. 대상자 선 정조사: 전담 사회복지사가 신청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정신, 사회적 욕구를 평가.
  3. 서비스 상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자와 상담하여 개별적 욕구 파악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4. 서비스 제공: 수립된 계획에 따라 돌봄 서비스 제공.

기준 중위소득 예시 (2025년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2,392,013
2,870,416
3,827,221
2인 가구
3,932,658
4,719,190
6,292,253
3인 가구
5,025,353
6,030,424
8,040,565
4인 가구
6,097,773
7,317,328
9,756,437
5인 가구
7,108,192
8,529,830
11,373,107
6인 가구
8,064,805
9,677,766
12,903,688
7인 가구
8,988,428
10,786,114
14,381,485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월 소득이 7,317,328원 이하인 경우, 서비스 비용의 1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이 7,317,328원을 초과하고 9,756,437원 이하인 경우에는 20%를 부담하며, 9,756,437원을 초과하면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일상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건강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득 금액증명원 등 가구의 소득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필요한 서류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일상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본인 부담금 외에도 다음과 같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범위 외의 추가 요청: 기본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한 요청이나 추가 서비스는 별도의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해진 시간 외의 추가적인 돌봄이나 특별한 활동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 소모품 및 재료비: 서비스 제공 시 필요한 소모품이나 재료비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용품이나 특별한 식재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교통비: 이용자의 외출 동행 시 발생하는 교통비는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비용의 발생 여부와 금액은 지역별, 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서비스 신청 시 해당 기관에 자세히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 이용 전 확인 사항

  • 서비스 제공 기관 확인: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인증한 서비스 제공 기관인지 확인하세요.
  • 서비스 내용 명확화: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서나 안내문을 통해 확인하세요.

서비스 이용 중 주의 사항

  • 개인 정보 보호: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의사소통: 서비스 제공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정확히 전달하세요.
  • 안전 관리: 서비스 제공자가 방문할 경우, 신분증 확인 등 안전에 유의하세요.

서비스 이용 후 확인 사항

  • 서비스 평가: 서비스 이용 후 만족도와 개선점을 기록해 두세요.
  • 추가 비용 확인: 이전에 안내된 추가 비용 외에 불필요한 비용이 청구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반응형

'복지 톡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주거복지 서비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4) 2025.03.18
고즈넉한 하루  (9) 2025.03.18
톡톡  (0) 2025.03.05
우리에 관하여 - 장애를 대하는 자세  (1) 2025.03.02
사회복지실천론  (0) 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