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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 서비스 (긴급돌봄 지원사업)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 돌봄 청년에게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합니다.
2025년 기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사업부
전화 문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지원 대상
- 돌봄이 필요한 청. 중장년 가족 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돌봄 필요 청. 중장년
-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 중장년(19~64세)
-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 (진단서, 소견서, 장기 요양 인증서, 근로능력 판정 결과서 등)
- 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 (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 장기 부재 등으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 한자)
※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가족 돌봄 청년
- 가족을 돌보는 청년 (9~39세)
- 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 (진단서, 소견서, 장기 요양 인증서, 근로능력 판정 결과서 등)
-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 민관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서비스 내용
- 돌봄 필요 대상에 대한 재가 돌봄 + 가사를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와 병원 동행, 심리지원, 교류 증진 등의 특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본 서비스
- 재가 돌봄(세면 등 신체청결, 올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 관리 등 신체 수발 지원 및 건강 지원 등)
- 가사지원(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제공
- 특화 서비스
- 식사 영양관리 서비스: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 병원 동행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의 병원 이동 보조, 병원 접수, 수납 등 지원
- 심리지원 서비스: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 휴식지원 서비스: 단기 시설 보호 지원
- 소셜 다이닝 서비스: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 참여 증진
- 교류 증진 지원 서비스: 지역 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프로그램 제공
- 건강생활지원 서비스 : 중장년의 일상생활 건강생활 및 생활운동프로그램 제공
- 신체 건강증진서비스: 청년의 근력 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지원
- 독립생활지원 서비스: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지역별로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는 다름
- 이용방법 :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제공 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서비스는 24. 36. 72 시간 중 1개 선택하여 이용
- 특화 서비스는 최대 2개를 선택적으로 조합하여 이용 가능
- 서비스 가격 :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이 부담
- 기본 서비스는 A형 (월 36시간) 월 660,000 / B형 (월 24시간) 월 430,000 / C형 (월 72시간) 월 1,320,000
- 특화 서비스는 월 12만~25만 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
※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이 부담
신청 방법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 읍. 면. 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대리 작성 및 신청
처리 절차
- 신청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접수.
- 대상자 선 정조사: 전담 사회복지사가 신청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정신, 사회적 욕구를 평가.
- 서비스 상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자와 상담하여 개별적 욕구 파악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수립된 계획에 따라 돌봄 서비스 제공.
기준 중위소득 예시 (2025년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
2,392,013
|
2,870,416
|
3,827,221
|
2인 가구
|
3,932,658
|
4,719,190
|
6,292,253
|
3인 가구
|
5,025,353
|
6,030,424
|
8,040,565
|
4인 가구
|
6,097,773
|
7,317,328
|
9,756,437
|
5인 가구
|
7,108,192
|
8,529,830
|
11,373,107
|
6인 가구
|
8,064,805
|
9,677,766
|
12,903,688
|
7인 가구
|
8,988,428
|
10,786,114
|
14,381,485
|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월 소득이 7,317,328원 이하인 경우, 서비스 비용의 1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이 7,317,328원을 초과하고 9,756,437원 이하인 경우에는 20%를 부담하며, 9,756,437원을 초과하면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일상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건강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득 금액증명원 등 가구의 소득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필요한 서류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일상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본인 부담금 외에도 다음과 같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범위 외의 추가 요청: 기본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한 요청이나 추가 서비스는 별도의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해진 시간 외의 추가적인 돌봄이나 특별한 활동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 소모품 및 재료비: 서비스 제공 시 필요한 소모품이나 재료비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용품이나 특별한 식재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교통비: 이용자의 외출 동행 시 발생하는 교통비는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비용의 발생 여부와 금액은 지역별, 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서비스 신청 시 해당 기관에 자세히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 이용 전 확인 사항
- 서비스 제공 기관 확인: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인증한 서비스 제공 기관인지 확인하세요.
- 서비스 내용 명확화: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서나 안내문을 통해 확인하세요.
서비스 이용 중 주의 사항
- 개인 정보 보호: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의사소통: 서비스 제공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정확히 전달하세요.
- 안전 관리: 서비스 제공자가 방문할 경우, 신분증 확인 등 안전에 유의하세요.
서비스 이용 후 확인 사항
- 서비스 평가: 서비스 이용 후 만족도와 개선점을 기록해 두세요.
- 추가 비용 확인: 이전에 안내된 추가 비용 외에 불필요한 비용이 청구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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